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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립기관]3개월 이내 번호이동 중립기관통해 개통 요청방법

Phone_Master 2023. 5. 8. 16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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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.

3개월 이내 명의변경 또는 통신사 이동 시,

중립기간에는 정지, 해지, 번호이동, 기기변경,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.

이런 경우, 중립기관에 요청 후 업무가 가능합니다.

*중립기관 요청 절차[중립기관은 평일 오후 10:00~18:00 공휴일X]

1. 타사 가입신청

- 통신사 이동 3개월 이내 이동불가 오류코드를 먼저 올려주어야합니다.

2. 구비서류

- 번호이동 신청서, 신분증 사본[주민번호 뒷 7자리 지우기]

-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[주민번호 뒷 7자리 지우기]

3. 팩스 전송 [FAX 02-541-4370]

<신청서 다운로드 링크>

 

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

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입니다. 1.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(HWP) 2.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(PDF) 3.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작성

www.ktoa.or.kr

 

 

 

*구비서류 준비가 완료 되었으면,

1. 신청서

2. 신분증 사본

- 미성년자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[뒷자리 마스킹 필수!]

[FAX] 02-541-4370 보내주면 완료!

오늘은 중립기관 요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3개월 이내 업무 불가건은 중립기관요청을 통해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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